아산융합의학원

교수/연구

입학/전공

학사/학생

알림마당

AMIST

아산융합의학원

발전기금

Donate

  • 인사말
  • 기금소개
  • 후원참여
  • 후원자 라운지
  • 후원자명단
인사말
아산융합의학원 발전기금 인사말
전국 의과대학 인증평가
최고 등급
지속적인 발전
세계적인 경재력을 갖춘
의과대학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에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과대학은 2013년에 개교 25주년을 맞았고, 2018년에는 개교 30주년을 맞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학 및 서울아산병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울산의대는 전국 의과대학 인증평가의 최고 등급을 받으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해 왔으며 앞으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의과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이 세계적인 의과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서울아산병원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역사회 및 선생님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조성된 발전기금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미래를 위한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기금소개
아산융합의학원 발전기금 소개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미션인 의료계를 선도하는 미래의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연구 및 교육환경 개선,
신사업 추진의 바탕이 되며, 동시에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여 국내뿐 아니라
세계 유수의 의과대학과 경쟁하기 위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발전기금
지원분야

01 의과대학 학생 장학금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전원 학비감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고로 인해 학업이나 연구에 대한 열정을 이어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후원해주신 장학금으로 생활비 지원, 연구 장학금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2 의과대학 일반 기금

사용용도를 의과대학에 위임하여 신규 연구비 지원, 심도 깊은 교육을 위한 투자,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에 사용됩니다.

03 의과대학 연구 기금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기금으로 국내 최고의 연구중심병원인 서울아산병원과 함께 기초 의학 연구 지원, 중개연구기금 조성, 첨단 연구 장비 도입 등에 사용됩니다.

모금현황

2015년 의대 기부 주체별 집계

총계: 417,280(단위:천원)

울산의대 모금 현황

(단위:천원)

발전기금
윤리규정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기금을 모금하고 사용함에 있어 정직, 존중, 성실, 공감, 투명의 윤리가치를 기반으로 다음의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I.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모금 헌장

  1.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기금 조성은 대학의 발전계획에 의거한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야 하며, 투명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야 한다.
  2. 기금 담당자는 관련된 모든 법규 뿐 아니라 대학에서 제정된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기금 담당자는 자신의 행동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이해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한다.
  4. 기금담당자는 기부자의 정보 또는 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 되며. 기부자 또는 대학으로부터 기부금으로 인한 보상 또는 성공보수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5. 기부자가 모금에 대한 거부감을 표할 경우 모금활동을 즉시 중단한다.
  6. 모금을 요청하는 기금담당자의 신분을 언제나 명확하게 밝힌다.
  7. 기부자가 기부와 관련된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8. 기부금은 기부자가 기부금의 사용목적과 용도를 지정할 경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불가피하게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기부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9. 대학은 기부자의 정보를 본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만약 기부자가 요청할 경우 대학의 기부 리스트에서 해당 기부자의 이름을 삭제하여야 한다.

II. 기부자의 권리

  1.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기부자는 '기부자 권리헌장(The Donor Bill of Rights)'에 의거한 모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2. 기부자의 기부는 세금공제를 받을 권리가 주어지며, 해당 법률에 따라 이러한 공제에 대한 모든 제한의 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다.
후원참여
아산융합의학원 발전기금을 위한 후원참여 안내
01 참여방법

발전기금 관련 문의

T. 02-3010-4212

울산대학교 발전기금을 통한 의과대학 후원
발전기금 참여
  • 별첨1 「울산대학교 발전기금 기탁(약정)서」 작성후 우편 또는 Fax로 전달 가능합니다.
  • 무통장 입금 : 금융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기부 가능합니다. (약정서 안내 참조)
  • 자동이체 : 은행에 가지 않고 지정한 계좌에서 매월 일정금액 기부 가능합니다.
발전기금 용도 (약정서에 용도 기입)
  • 의과대학 장학금 : 의과대학 학생들의 장학금 용도로 사용됩니다.
  • 의과대학 위임 : 의과대학 관련 기타 발전기금 용도로 사용됩니다.
  • 의과대학 연구기금 : 연구 등 특정 목적에 따라 사용됩니다.
서울아산병원 발전기금을 통한 의과대학 후원
발전기금 참여
  • 별첨2 「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후원(약정)서」작성후 우편 또는 Fax로 전달 가능합니다.
  • 무통장 입금 : 금융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기부 가능합니다.
    ※ 서울아산병원 지정계좌
    (외환은행)175-13-06158-7 예금주 : 아산사회복지재단
  • 자동이체 : 은행에 가지 않고 지정한 계좌에서 매월 일정금액 기부 가능합니다.
발전기금 용도 (약정서에 용도 기입)
  • 후원(약정)서 용도(선택) 세부내용 : '울산의대 발전기금'기입
02 세제 혜택

개인기부(개인, 개인사업자, 단체)
공제액
  • 3,000만원 이하: 연간 기부금의 15%
  • 3,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기부금의 15% + 3,000만원 초과분의 25%
  • 예)10만원 기부: 10만원 × 15% = 1만 5천원
  • 100만원 기부: 100만원 × 15% = 15만원
  • 4,000만원 기부: 3,000만원 × 15% + 1,000만원 × 25% = 475만원
  • 관련법: 소득세법 제34조, 소득세법 제59조의 4
법인(주식회사, 법인단체)
세제혜택
1) 법인이 1억을 기부할 경우
법인 정보(예시)
매출액 비용 지정기부금 당기순이익 비고
15억원 12억원 1억원 3억원 세제혜택 : 소득금액의 10%
세금감면효과 비교
매출액 미 기부 기부시
소득금액 3억원(공제액 : 없음) 2억 7천만원(공제액 : 3천만원)
법인세 4천 2백만원 3천 4백만원
세금효과 -600만원
2) 법인세 설명
  • 미 기부시
  • = 2천만원(2억 * 10%) + 2천 2백만원(1억 * 20%) = 4천만원
  • 기부시
  • = 2천만원(2억 * 10%) + 1천 4백만원(7천만원 * 20%) = 3천 4백만원
3) 기타 사항

법인세율 : 소득금액 2억 이하는 10%, 2억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는 22%

당해연도에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기부금은 5년간 이월 공제 가능

후원자 라운지
아산융합의학원 발전기금 후원자 라운지
01후원자 예우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서신과 함께 의과대학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송부드립니다. 또한 후원 내용을 소식지에 게재하고 후원 금액에 따라 의과대학 기부자 명판에 이름을 각인하여 그 뜻을 소중히 기리겠습니다.
더욱 알찬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02 기부자 권리헌장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분들의 고귀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후원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기부자들께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선언합니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모든 기부자는
  1.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사명과 기부금의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2. 기부와 관련된 회계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기부금의 사용목적과 용도를 지정할 수 있으며, 기부금이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4. 기부금액과 용도에 관계없이 기부행위 자체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기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문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신속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기부를 요청하는 학교 관계자의 신분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7. 기부와 기부자에 대한 모든 정보가 신중하게 취급되고 있음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8.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선의로 기부사례를 대내외에 알릴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기부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익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본 기부자 권리 헌장(The Donor Bill of Rights)은 AFP(Association of Fundraising Professionals), 등의 기부자 권리 헌장을 참고하여 제정되었습니다.
후원자 명단
아산융합의학원 발전기금 후원자 명단

2017-06-30 기준

기탁자
(의)영훈의료재단 선병원 김예슬미 박정훈 양원석 이영수 조성래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김용길 박종연 양윤자 이영준 조성우
(주)대웅제약 김용년 박종훈 양진석 이우제 조성윤
(주)메드스타 김용만 박주현 양홍석 이우창 조성자
(주)아벤티스파마 김용희 박준범 엄진섭 이유미 조영걸
(주)에피젬 김우건 박준원 염창선 이윤선 조영미
(주)자이스비전 김우성 박중열 오리엔트바이오 이윤세 조우신
(주)제일코비 김원 박지선 오범진 이윤식 조유숙
(주)한국팜비오 김원구 박지웅 오성태 이은주 조윤경
(주)한독약품 김원동 박진훈 오수진 이재담 조은희
(주)한미약품 김원영 박찬식 오연목 이재련 조창훈
KB오토시스(주) 김유겸 박찬정 오영삼 이재순 조태심
SB지앤미피부과 김유호 박춘식 오재민 이재원 조현석
강경남 김은경 박평환 오진숙 이재진 조현선
강기순 김은기 박현도 오흥범 이재형 조홍신
강릉아산병원 비뇨기과 김의현 박형근 옥금희 이재호 조홍준
강민원 김인구 박혜순 올림푸스한국(주) 이재호 주명수
강병문 김자천 박홍주 우리강산(김영배) 이재홍 주석중
강보현 김장한 방진현 우준희 이정교 ㈜에스에이씨
강신광 김재용 배균섭 우지영 이정선 주연호
강영호 김재웅 배재설 울산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이정식 주철현
강윤영 김재중 백승철 울산의과대학 영상의학과 이정신 중외제약
강지영 김정선 변재호 울산의대 1기 동문 일동 이정훈 지부환
고경남 김정재 봉승원 울산의대 24회 졸업생 일동 이제환 지현숙
고기영 김정훈 부광약품(주) 울산의대 2기 동문 일동 이종률 진동훈
고대철 김종민 부국철강㈜ 울산의대 3기 동문 일동 이종원 진영수
고윤석 김종성 빈성일 울산의대 4기 동문 일동 이종철 차주희
고재곤 김종욱 상진 원종현 이주연 차충환
고재영 김종혁 서대철 원철희 이주용 차현석
고정민 김종혁 서동만 원혜성 이주희 차흥원
고태성 김주형 서동완 유건식 이중선 채희동
공경엽 김중곤 서동우 유근식 이중현 최경효
곽미정 김지연 서동운 유동곤 이지희 최규택
구교희 김진삼 서민철 유빈 이진혁 최기준
구승우 김진천 서석범 유서연 이철 최두영
구영모 김창윤 서영일 유승주 이철  최범림
국문석 김창진 서완우 유승훈 이철환 최상호
국윤준 김청수 서용덕 유은실 이충욱 최승호
권도훈 김태경 서울아산병원 유일디텍(최홍) 이태훈 최우석
권동하 김태곤 서을주 유종윤 이택종 최윤백
권석운 김태면 서정수 유창식 이필량 최은경
권순억 김태범 서정한 유한욱 이한주 최재원
권양 김태원 서종만 유화경 이해웅 최정현
권정훈 김표년 서종진 육근영 이혁수 최종우
권중근 김학희 서준범 육정환 이혜경 최종태
권태원 김향숙 서철원 윤기환 이호규 최지호
권혁면 김헌수 서현일 윤두환 이호승 최진미
권혁수 김혁 선우성 윤상민 이화정 최충곤
김강모 김형렬 성경제 윤성언 이희란 최한석
김건석 김형석 성상진 윤성원 이희재 최현철
김경모 김혜원 성인영 윤승용 일동제약 칼자이스(주)
김경봉 김홍미 성흥섭 윤영희 일성신약(주) 편성범
김광국 김홍철 센스피부과 윤용식 임경수 하상호
김국향 김효원 소상필 윤종현 임소윤 하승룡
김규래 김효준 소영신 윤주영 임승수 하현권
김규민 김희철 손병호 윤준오 임승철 한국LILLY(주)
김규표 나도선 손우찬 윤준오  임영석 한국쉐링(주)
김기수(내분비내과) 나수영 손우철 윤창민 임정길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김기수(소아청소년과) 나영신 손은철 윤태진 임종현 한국존슨앤존슨
김기용 남경현 손창환 윤태현 임주혁 한기훈
김기훈 남광우 손훈성 윤현기 임채만 한덕종
김나영 남규준 송관수 의과대학 교학행정실 직원 일동 임채헌 한동엽
김대연 남기병 송군식 의과대학 여교수회 장근두 한만희
김대영 남순열 송규영 의과대학총동문회 장다솜 한명월
김대환 남재식 송명근 이경진 장성은 한미치과의원
김덕수 남정권 송재관 이계안 장수환 한오수
김도훈 남주현 송진우 이광선 장연진 허선
김동관 노성우 송하림 이규형 장영 허수진
김동순 노재윤 송현 이기업 장용주 허재완
김동한 노종렬 송호영 이기천 장은주 허주령
김동호 노환성 신광호 이다인 장재석 허주영
김동희 녹십자피비엠 신동명 이대호 장학 허진
김문규 렘브란트치과병원 신명진 이덕희 장현호 허진원
김미나 류진숙 신용문 이동규 장흥문 현대시멘트(주)
김민경 리지엔피부과 신용욱 이동현 장희종 홍명기
김민관 명승재 신재명 이동호 전누리 홍상범
김민선 문기찬 신창일 이랑자 전사일 홍석경
김민한 문대혁 신피부과의원 이무송 전영훈 홍석준
김범준 문덕복 신현수 이문규 전은영 홍수종
김병식 문혜현 신희정 이미숙 전재명 홍용상
김상연 문희범 심보성 이민재 전재용 홍원선
김상윤 민영일 심예은 이병섭 전현경 홍준표
김성배 민원기 심지연 이병용 전혜린 홍준혁
김성원 박견 심창선 이봉재 정경해 홍진표
김성윤 박광민 심태선 이상구 정경화 홍창기
김성철 박동석 안강민 이상도 정부식 홍혜남
김성학 박만호 안광현 이상수 정석훈 황규삼
김소연 박민우 안병렬 이상암 정성량 황승준
김송철 박민욱 안세현 이상열 정성문 황신
김순배 박상혁 안승도 이상일 정영화 황온유
김승익 박선태 안재우 이상훈 정종우 황윤우
김승후 박성욱 안준우 이석기 정창진 황재현
김승훈 박수길 안지환 이석우 정철현
김아람 박수성 안철수 이선호 정태기
김아영 박순엽 안태영 이성구 정태웅
김애란 박영서 안태환 이소연 정훈용
김양수 박영석 안한종 이수호 제갈양진
김양호 박용만 안형진-홍사라 이승규 조경식
김영국 박인숙 안효숙 이승수 조경자
김영식 박정미 양대석 이승호 조돈현
김영일 박정식 양석균 이승환 조미향
김영탁 박정준 양성애 이연주 조범진
김영훈 박정혁 양성준 이영상 조성강